임신중독증의 정의와 원인 및 증상
1. 정의
임신중독증이란, 임신 중 발생하는 연속적인 고혈압성 질환을 말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전자간증 (자간전증) 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간증(자간전증)은 임산부의 신장, 간, 뇌, 심장, 눈 등 여러 장기를 손상시키고 태반 기능을 떨어뜨려 태아의 폐, 심장, 뇌혈관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중독증이 심한 경우 뇌출혈과 고혈압성 뇌질환이 생기고 조기분만을 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산모, 태아 양쪽 모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 원인
• 초산부(첫 임신) • 35세 이상의 산모 • 다태 임신(쌍둥이) • 비만 • 전자간증 및 자간증의 가족력 • 이전 임신에서 자간전증이 있었던 경우 • 임신 전 당뇨가 있는 경우 • 고혈압 및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 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 혈전성향증
3. 증상
대표적으로 고혈압과 동반되어 소변에서 단백 성분이 나오거나 부종, 두통, 흐린 시야, 갑작스러운 체중증가가 있으며. 그 외 혈소판 감소, 간 기능 저하, 신기능의 악화, 폐부종 등의 증상이 있다.
진단/검사
1)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20주 이후에 처음으로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 90mmHg 이상의 고혈압이 발견되고 단백뇨는 없는 경우이다. 임신성 고혈압인 경우는 분만 후 12주 이내에 혈압이 정상화되므로 최종 진단은 분만 후 12주(3개월)가 되어야 한다. 이 시기 이후에도 혈압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임신성 고혈압보다는 만성 고혈압에 해당된다.
2) 전자간증
임신 전에 정상혈압을 갖고 있던 여성에서 임신 20주 이후에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 90mmHg 이상의 혈압상승과 더불어 소변검사를 통해 단백뇨가 검출되어 야 한다. 약 혈압이 상승하고 딥스틱 검사를 통해 단백뇨가 확인 된 경우라면,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서 단백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
3) 자간증
만약 임신성 고혈압이나 전자간증이 있는 산모에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련이 발 생했을 때 자간증이라고 진단
4) 만성 고혈압
분만 후 12주가 지난 뒤에도 계속 고혈압이 지속되는 경우 진단
5) 복합성 전자간증
만성 고혈압이 있는 산모에서 새로운 전자간증이 발생하거나, 혹은 악화되는 경우
치료방법
임신성 고혈압과 전자간증의 치료원칙은 분만(유도분만 및 제왕절개)이다. (임신에 의해 초래된 고혈압성 질환은 임신의 종결과 함께 호전되기 때문) 하지만 전자간증이 만삭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태아에게 조산에 따른 위험성이 있으므로 임신 주수와 전자간증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분만 시기를 결정한다.
1) 경증 전자간증의 처치
지속적으로 태아 및 산모를 진찰하여 중증 전자간증으로의 진행과 태아로의 혈류공급 이상에 따른 태아곤란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며 중증 전자간증으로의 이행을 늦추어 산모 및 태아를 보호하는 것이다.
ⓛ 입원치료
산모의 혈압이 높은 경우 안정을 취함으로써 중증으로의 이행을 예방하고 태반조기박리와 자간증 같은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입원을 하는 것이 보통의 치료방법이다. 최근에는 경증 전자간증의 경우 외래를 통해 추적 관찰하는 것과 입원치료 간의 임신의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어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는 경우도 있으나 새로이 고혈압이 발견되거나 고혈압이 악화되는 경우와 요단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입원하여 중증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산모 및 태아감시
• 두통, 상복부 통증, 시각장애와 같은 중증 전자간증의 증상을 확인
• 매일 몸무게를 측정 • 4시간 간격의 혈압측정(취침시간을 제외)
• 24시간 뇨단백 측정 •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체중 및 양수 양의 확인
• 단백뇨의 변화 확인을 위한 일반 혈액 검사, 신장 기능 검사, 간 효소 및 알부민측정, 혈액응고검사 등
• 전자태아감시장치와 초음파검사를 통한 태아상태 확인
2) 중증 전자간증의 처치
① 분만의 결정
중증 전자간증의 경우에는 흔히 산모 및 태아의 상태가 악화되며, 따라서 산모와 태아의 사망과 합병증이 증가하는 등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분만을 통하여 전자간증의 원인인 임신을 종결하는 것. 임신 주수가 34주 이상인 경우 분만이 원칙이나, 34주 이전인 경우에는 조산에 의한 태아의 위험과 전자간증에 의한 산모 및 태아의 위험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4주 이전의 조산이라 하더라도 분만을 결정한다
•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 자간증(경련-발작) • 폐부종(폐에 물이 차는 것)
• 혈소판 수의 감소 • 신기능 장애 • 태반조기박리
• 간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2배 이상 상승되고 우상복부 통증이 있을 때
• 지속적인 심한 두통이나 시각장애 • 양수가 감소하는 경우
• 태아 심박 모니터 및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 상태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 태아의 심한 발육 지연이 나타나는 경우
② 경련의 예방
중증 전자간증이 방치되는 경우 자간증(경련-발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태아 및 산모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경련제 황산마그네슘이라는 주사제를 사용한다.(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혈압의 조절
혈압강하제의 투여목적은 혈압을 조절함으로써 뇌병변과 출혈, 심장기능 이상과 같은 이차적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60-17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05-110mmHg 이상인 경우 혈압강하제를 투여한다.
전자간증이 발생한 산모에서 향후 만성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은 대략 25% 정도 이다. 또한 약 5%의 중증 전자간증 및 자간증 산모에서 10년 이내에 당뇨가 발생한다고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심혈관계 질환과 전자간증이 비만, 혈관이상, 고지혈증과 같은 공통의 위험인자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간증이 발생한 산모는 향후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인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현명한 건강 관리법이다.
임신 전, 임신 중에 적절한 운동을 통한 체중조절이 매우 중요하며 고위험 군에게는 아스피린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임신 전에 고위험 질환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신 전에 산부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 후에 치료하고 계획임신을 하는 것이다.